뜻 : 계엄령 (戒嚴令) Martial law [마셜 로]
계엄령 (戒嚴令, Martial law [마셜 로]) :
계엄(戒嚴)은 "경계(警戒)를 엄중(嚴重)히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戒嚴令)은 "엄중한 경계 명령" 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폭동 대재앙 등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의 사회생활을 군대로써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엄 아래서는 군대가 립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등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장악.지배.통제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립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등 모든 것이 군대 곧 계엄사령관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대는 외적(外敵)의 침략을 막는것이 맡은 바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런 군대가 나라 안을 장악.지배.통제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로 됩니다.
계엄령선포의 조건인 "비상사태 (emergency)" 라는 말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실권자(실질적 지배자)의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제마음대로(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이라는 말 역시 모호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 martial [마셜] 전쟁의, 군대의
martial은 로마의 전쟁 신인 Mars[마즈]에서 비롯한 라틴어 martialis에서 온 낱말로서, 전쟁(war) 또는 군대(military)를 뜻합니다. law[로]는 법(法)이라는 뜻이므로, martial law [마셜 로]는 군대가 지배 내지 통제 (military rule over civilians)하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 martial law [마셜 로] 계엄령 (戒嚴令)
= 마셜로는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인을 통제하는 매우 극단적인 수단이다. Martial law is an extreme measure used to control by military authorities over the civilian population of a designated territory.
= 마셜로는 점령군이 점령지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The law applied in occupied territory by the military authority of the occupying power.
= 마셜로는 통상의 사법기관이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태에서 군대로써 직접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The law administered by military forces that is invoked in an emergency when the civilian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unable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safety.
= 군대가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 지위를 가지고 계엄을 집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Martial law refers to the period of time when Living Under Martial Law, the military is in place as the top governmental authority of a population.
력사(歷史)에는 계엄령이 많이 있었고, 겉으로 내세운 것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 반력사 반민족 반민중 사대매국 부정부패 지배세력이 저지른 온갖 만행들이 쌓이고 쌓여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에 따라, 그 악의 세력이 구축/장악하고 있는 지배구조와 지배력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거짓세뇌선전(프로파간다)을 내돌리며, 군대를 동원하여 짓밟은 경우가 허다 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 반력사 반민족 반민중 사대매국 부정부패 지배세력이 주인인 인민대중(민중)을 미리 군대로써 짓누르지 않으면 안될만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려 할 때, 군대를 동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민중폭동을 유발/격화시키고, 이를 빌미로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주인인 민중을 군대로써 짓밟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짓세뇌선전(프로파간다)을 내돌릴 것임은 자명한 리치(理致)입니다.
계엄령은 '선포(宣布)' 라는 형식적 절차가 있고, 군대가 동원되므로 눈에 보입니다. 계엄령보다 더 엄중한 것은, 불온한 지배세력의 지배력과 이익을 위하여 천부당만부당한 반력사 반인류 반민족 반민중 역적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고, "법집행, 공무수행, 임무수행" 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운, 정보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행하는 감시와 폭력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측면이 더 엄중하다 하겠습니다.
군대 정보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무력기관의 존재 리유(理由)는 권력의 주인인 민중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맡은 바 임무 곧 사명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권력 돈 명에 따위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흉악한 지배세력, 또는 침략적 외세와, 그 악마놈들의 손발이 되어 굴종복무하는 반민족 반민중 사대매국 괴뢰주구무리의 지배력과 이익을 위한 것은, 그 어떠한 명분을 내 세워도, 이미 명령(命令)이 아니라, 음흉한 교사(敎唆)에 지나지 않음 또한 자명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력사와 리치에 맞지 않는 반력사 반민족 반민중 부당한 교사(敎唆)를 집행한다면, 그것은, 법집행.공무집행.명령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주인인 민중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성.엄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주인을 짓밟는 반역(反逆)이자 대역죄(大逆罪)일 뿐이며, 도척의 개놀음일 뿐이고, 반력사 반민족 반민중 역적질일 뿐입니다.
어쨋거나, 계엄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1) 그 어떤 외세에게도 예속 내지 지배되지 않고 독립적인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2) 그 나라의 주인인 민중의 뜻에 따라 창출되고, 민중의 뜻에 따라, 민중에게 충성 복무하는 권력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 사태가 그 나라의 주인인 민중에게 위협으로 되고, 동시에,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그 무슨 복잡한 이론이나 설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리치라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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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戒嚴)은 "경계(警戒)를 엄중(嚴重)히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戒嚴令)은 "엄중한 경계 명령" 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폭동 대재앙 등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의 사회생활을 군대로써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엄 아래서는 군대가 립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등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장악.지배.통제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립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등 모든 것이 군대 곧 계엄사령관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대는 외적(外敵)의 침략을 막는것이 맡은 바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런 군대가 나라 안을 장악.지배.통제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로 됩니다.
계엄령선포의 조건인 "비상사태 (emergency)" 라는 말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실권자(실질적 지배자)의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제마음대로(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이라는 말 역시 모호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 martial [마셜] 전쟁의, 군대의
martial은 로마의 전쟁 신인 Mars[마즈]에서 비롯한 라틴어 martialis에서 온 낱말로서, 전쟁(war) 또는 군대(military)를 뜻합니다. law[로]는 법(法)이라는 뜻이므로, martial law [마셜 로]는 군대가 지배 내지 통제 (military rule over civilians)하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 martial law [마셜 로] 계엄령 (戒嚴令)
= 마셜로는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인을 통제하는 매우 극단적인 수단이다. Martial law is an extreme measure used to control by military authorities over the civilian population of a designated territory.
= 마셜로는 점령군이 점령지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The law applied in occupied territory by the military authority of the occupying power.
= 마셜로는 통상의 사법기관이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태에서 군대로써 직접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The law administered by military forces that is invoked in an emergency when the civilian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unable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safety.
= 군대가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 지위를 가지고 계엄을 집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Martial law refers to the period of time when Living Under Martial Law, the military is in place as the top governmental authority of a population.
력사(歷史)에는 계엄령이 많이 있었고, 겉으로 내세운 것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 반력사 반민족 반민중 사대매국 부정부패 지배세력이 저지른 온갖 만행들이 쌓이고 쌓여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에 따라, 그 악의 세력이 구축/장악하고 있는 지배구조와 지배력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거짓세뇌선전(프로파간다)을 내돌리며, 군대를 동원하여 짓밟은 경우가 허다 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 반력사 반민족 반민중 사대매국 부정부패 지배세력이 주인인 인민대중(민중)을 미리 군대로써 짓누르지 않으면 안될만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려 할 때, 군대를 동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민중폭동을 유발/격화시키고, 이를 빌미로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주인인 민중을 군대로써 짓밟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짓세뇌선전(프로파간다)을 내돌릴 것임은 자명한 리치(理致)입니다.
계엄령은 '선포(宣布)' 라는 형식적 절차가 있고, 군대가 동원되므로 눈에 보입니다. 계엄령보다 더 엄중한 것은, 불온한 지배세력의 지배력과 이익을 위하여 천부당만부당한 반력사 반인류 반민족 반민중 역적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고, "법집행, 공무수행, 임무수행" 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운, 정보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행하는 감시와 폭력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측면이 더 엄중하다 하겠습니다.
군대 정보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무력기관의 존재 리유(理由)는 권력의 주인인 민중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맡은 바 임무 곧 사명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권력 돈 명에 따위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흉악한 지배세력, 또는 침략적 외세와, 그 악마놈들의 손발이 되어 굴종복무하는 반민족 반민중 사대매국 괴뢰주구무리의 지배력과 이익을 위한 것은, 그 어떠한 명분을 내 세워도, 이미 명령(命令)이 아니라, 음흉한 교사(敎唆)에 지나지 않음 또한 자명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력사와 리치에 맞지 않는 반력사 반민족 반민중 부당한 교사(敎唆)를 집행한다면, 그것은, 법집행.공무집행.명령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주인인 민중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성.엄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주인을 짓밟는 반역(反逆)이자 대역죄(大逆罪)일 뿐이며, 도척의 개놀음일 뿐이고, 반력사 반민족 반민중 역적질일 뿐입니다.
어쨋거나, 계엄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1) 그 어떤 외세에게도 예속 내지 지배되지 않고 독립적인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2) 그 나라의 주인인 민중의 뜻에 따라 창출되고, 민중의 뜻에 따라, 민중에게 충성 복무하는 권력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 사태가 그 나라의 주인인 민중에게 위협으로 되고, 동시에,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그 무슨 복잡한 이론이나 설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리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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