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써틴 디 뜻 Schedule 13D 수익권(자) 신고서 - 5%이상의 주식 취득 신고서

● Schedule 13D [스케쥴 써틴 디] 수익권(자) 신고서

>> 개인과 기관을 불문하고, 어떤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Schedule 13D'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SEC는 그 내용을 공개하므로,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실제적인 열람 효과는 크지 않다.



Schedule 13D [스케줄 써틴 디] 수익권자 신고서

● Schedule 13D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beneficial ownership report.” The term "beneficial owner" is defined under SEC rules. It includes any person who directly or indirectly shares voting power or investment power (the power to sell the security).

스케쥴 써틴 디는 일반적으로 "수익권(자) 신고서"라고 불리며, "수익권자"는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정의 되어 있다. "수익권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팔 권한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When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acquires beneficial ownership of more than 5% of a voting class of a company’s equity securities registered under Section 12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y are required to file a Schedule 13D with the SEC.

증권거래법 (1934) Section 12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수익권자는 개인과 기관을 불문하고  Schedule 13D에 의거하여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 Schedule 13D reports the acquisition and other information within ten days after the purchase. The schedule is filed with the SEC and is provided to the company that issued the securities and each exchange where the security is traded.

취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취득과 관련 정보를 Schedule 13D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거래소에 통보 된다.
주인으로 삽시다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 !
사람(人) 민족 조국을 위하여 !!



《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 조선 땅을 점령함 : 점령자(침략자) 미제국 맥아더 포고령

>> 한국인 마루타 : 주한미군 세균전 실체

>> 강제 백신(예방) 접종 : 강제 인구감축 대량학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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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딮 스테이트 : 그레이트리셋, 유엔 아젠다 2030, 2021, SDG 17, 아이디 2020, 4차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 세계화, 신세계질서, 세계단일정부, 세계재편



민족자주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미동맹파기! 미군철거!!

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