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번시 투 Solvency II 쏠번시 원 Solvency I 보험지급여력/능력규정
● Solvency II Directive [쏠번시 투 다이렉티브] 지급여력지침(규정)
>> solvency [쏠번시] 지급능력 (문제들을 푼다는 말인 solve [쏠브]의 명사형)
● 과거 Solvency I 에서는 보험료와 지급준비금만을 보험회사 위험도 측정 요소로 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특성에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험도 측정 요소를 노출된 모든 위험요소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것이 Solvency II이다. 자본 내지 금융시장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여러 국가들을 묶어 놓은 유럽연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표면적인 이유와 더불어 바탕적인 면을 같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 Solvency II Directive is a revision of EU insurance and reinsurance law designed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modernise supervision, deepen market integra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insurers. Under the new system, European insurers are required to assess all the types of risk to which they are exposed and to manage those risks more effectively and with greater transparency. The entry into force of Solvency II is a very significant moment for the insurance sector.
쏠번시 투 다이렉티브는 유럽연합의 보험 및 재보험 법을 (새로이) 개정한 것으로서,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의 현대화, 시장통합 강화, 유럽 보험회사간의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유럽의 보험회사는 노출된 모든 위험요소들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들을 보다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쏠번시 투의 발효는 보험 분야에 있어 매우 중대한 순간이다.
>> solvency [쏠번시] 지급능력 (문제들을 푼다는 말인 solve [쏠브]의 명사형)
● 과거 Solvency I 에서는 보험료와 지급준비금만을 보험회사 위험도 측정 요소로 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특성에 기인하는 위험요소를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험도 측정 요소를 노출된 모든 위험요소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것이 Solvency II이다. 자본 내지 금융시장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여러 국가들을 묶어 놓은 유럽연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표면적인 이유와 더불어 바탕적인 면을 같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 Solvency II Directive is a revision of EU insurance and reinsurance law designed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modernise supervision, deepen market integra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insurers. Under the new system, European insurers are required to assess all the types of risk to which they are exposed and to manage those risks more effectively and with greater transparency. The entry into force of Solvency II is a very significant moment for the insurance sector.
쏠번시 투 다이렉티브는 유럽연합의 보험 및 재보험 법을 (새로이) 개정한 것으로서,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의 현대화, 시장통합 강화, 유럽 보험회사간의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유럽의 보험회사는 노출된 모든 위험요소들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들을 보다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쏠번시 투의 발효는 보험 분야에 있어 매우 중대한 순간이다.